[수도권]서울시 '인센티브 용적률' 기준 마련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44분


서울시는 22일 잠실 등 5개 저밀도아파트 지구에서 공공건물 건축용지를 제공하면 그만큼 용적률을 더 올려주는 이른바 ‘인센티브 용적률’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기본 용적률 270% 이외에 최대 15%까지 추가로 올려주는 인센티브 용적률은 도로, 공원 용도로 제공할 경우에는 추가 면적을 전부 인정받지만 공공청사를 지을 경우 건축면적의 절반만 추가 면적으로 인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 공공용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유상으로 매입되지만 도로, 공원은 무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폭에 차등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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