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고 영업정지돼도 2천만원까지 가지급

  • 입력 2000년 12월 12일 17시 58분


정부는 금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고가 영업정지되더라도 500만원까지는 지체없이 지급하고 2000만원까지는 재산실사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금고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유동성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자금은 한국은행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업정지기간도 현행 6개월을 단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최근 예금 인출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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