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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26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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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20일 오후 11시10분경 청주시 우암동 C대학교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213%)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시민연대측이 이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이의원이 음주운전 외에도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연루돼 있기 때문.
이의원은 지난 7월 후반기 도의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박재수 전의원(54)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가 수일만에 되돌려줘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도의회 윤리특위로부터 출석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98년 9월에는 한 식당 여주인(40)과 정을 통하다 남편에게 들켜 알몸으로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혀 당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유권자들이 지방의회에 대해 절망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했다 술을 마신 뒤 급한 약속이 있어 차를 몰았다”며 “여러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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