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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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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은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서 분리돼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 일정한 행사기간에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말한다.
BW에는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매매할 수 없는 비분리형과 분리해 매매할 수 있는 분리형이 있으며 이번에 개설되는 시장은 분리형 BW를 위한 것이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을 인수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개별주식의 콜옵션과 비슷하다.
또 신주인수권증권은 행사가격(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이 있고 사채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 비슷하다.
▽신주인수권증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시초가는 최저 호가(공모가의 90%)와 최고 호가(공모가의 200%)의 범위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동시호가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후부터 가격제한 없이 매도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일반 주권과 마찬가지로 접속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행사가격이 시가를 웃돌 경우 신주인수권 가격은 ‘0’ 또는 ‘마이너스’ 값이 이론기준가격이 되겠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미래가치를 반영해 ‘플러스’ 가격이 형성된다.
특히 행사가격이 시가를 밑돌고 주가전망도 좋으면 이론가격에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매매시간은 주식시장과 동일하며 시간외매매는 없고 보통거래와 지정가 호가만 허용된다. 매매단위는 10주.
▽어떻게 투자하나〓일반 주식투자와 같다고 보면 된다.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주식처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요구하는 위탁증거금을 내고 매매하면 된다.
▽상장요건〓발행회사가 상장법인이어야 하고 발행회사의 주권이 주권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 증권(신주 액면가 5000원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세금은〓신주인수권 증권을 매각한 사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
또 신주인수권 증권 발행회사의 대주주들은 이 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의 경우 매각대금의 0.15%씩 0.3%를,양도세는 이 증권 발행회사의 3%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나 주식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자만 내며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일반 주주들은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박원재·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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