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즉석복권 당첨금 긁은사람 소유"

  • 입력 2000년 6월 20일 00시 21분


▽…서울지법 서부지원 김기동(金起東)판사는 19일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준 복권이 거액에 당첨되자 복권 구입비를 자신이 댔다는 이유로 당첨금 대부분을 차지한 신모씨(41)에게 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신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구입한 체육복권 4장중 3장을 다방 종업원 등에게 나눠준 뒤 이중 2장이 각각 2000만원에 당첨되자 “복권 구입비를 내가 냈으니 복권 소유자는 나”라며 이들에게 800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전부 가졌다고….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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