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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11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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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구청 건축계에 전화했더니 건축법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제재 방법이 없다며 노동부에 관련법을 문의하라고 했다. 지금 돌이 떨어져 위험한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시청 주택계에 알아보라고 했다. 시청에서는 다시 팔달구청에 알아보라는 것이 아닌가. 결국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받았다. 구청과 시청 공무원들의 이런 태도는 업무 태만이 아닌가. 이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가.
김은영(대학 강사·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