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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1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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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정진섭·鄭陳燮)는 1일 가전제품 유통업체 주하이마트의 ‘하이마트(HI-MART)’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가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R개발 대표 송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고효과 없어 처벌 불가"▼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9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himart.co.kr’라는 도메인 등을 사용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30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도메인 선점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특정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한 데 대해 형사처벌이 내려진 적은 아직 없다.
일부 네티즌과 법조인들은 “도메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홈페이지를 찾는데 필요한 주소이지 광고효과를 가진 상표가 아니다”며 도메인 선점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박성호(朴成浩)변호사는 “도메인 사용이 현실세계의 상표사용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는 데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도메인 선점자에 대해 기존 상표법을 적용해 처벌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검찰이 송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도메인이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네티즌들이 오프라인상의 상표권자와 온라인상의 도메인 사용자를 혼동해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졌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종류 제품판매 문제"▼
송씨가 하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제품과 같은 종류인 가전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만약 현실세계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해 홈페이지를 만들었더라도 상거래를 하지 않거나, 상거래를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는 법원이 최근 도메인 선점 분쟁과 관련해 내린 1심 판결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프랑스 샤넬사는 최근 ‘chanel.co.kr’ 사이트를 통해 샤넬사의 제품과 같은 종류인 향수와 속옷 등을 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말소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하지만 ‘비아그라’를 생산하는 미국 화이자사는 ‘viagra.co.kr’ 사이트를 통해 ‘비아그라’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칡즙을 판매한 권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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