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을 때 간단히 신고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시 명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7월 한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명함을 비치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 과징금 120만원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시 명함은 조수석과 뒷좌석 문 사이에 비치해 승객 누구나 뽑아갈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를 이용하다가 부당 요금을 요구받거나 운전사가 불친절하게 대해도 차에서 내려 택시 번호를 적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이용도가 낮았다”며 “택시 명함제는 누구나 명함을 갖고 내리면 간단히 신고 또는 문의할 수 있으므로 택시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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