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내 '택시명함' 비치 7월 의무화

  • 입력 2000년 5월 15일 19시 48분


7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택시는 차안에 차량 번호, 택시 회사명(개인 택시의 경우 운전사 이름) 전화 번호 등을 자세히 기재한 '택시 명함’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을 때 간단히 신고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시 명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7월 한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명함을 비치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 과징금 120만원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시 명함은 조수석과 뒷좌석 문 사이에 비치해 승객 누구나 뽑아갈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를 이용하다가 부당 요금을 요구받거나 운전사가 불친절하게 대해도 차에서 내려 택시 번호를 적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이용도가 낮았다”며 “택시 명함제는 누구나 명함을 갖고 내리면 간단히 신고 또는 문의할 수 있으므로 택시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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