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고법 "아시아나 中 구이린 취항 합법"

  • 입력 2000년 5월 14일 23시 07분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13일 “건교부가 한국-중국 항공회담 결과에 따라 서울∼구이린(桂林)간 노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배분한 뒤 이를 회수해 아시아나항공에 준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1심을 깨고 원고인 대한항공의 신청을 각하…

▽…대한항공은 올 3월 “건교부가 98년 ‘운수권을 받은 뒤 1년간 운항하지 않으면 배분을 취소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수권을 빼앗은 것은 근거법이 없는 재산권 침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각하로 아시아나측은 정기편을 다시 운항할 수 있게 됐다고…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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