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協 세무조사]국세청 법인조사 대상선정 방법

  • 입력 2000년 5월 11일 19시 29분


국세청의 정기 법인 조사대상은 어떤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것일까.

먼저 본청은 매년 5, 6월경 어떤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해야 할지에 대한 조사지침을 만들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시달한다. 주로 장기 미조사 법인이나 호황업종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는 본청의 지침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는데 통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지방청이 담당하고 100억원 미만 법인은 세무서에서 조사한다.

과거 조사지침 마련이나 조사대상 선정은 법인세과에서 주관했는데 지난해 9월 기능별 조직개편 이후로는 모든 세무조사를 조사국(과)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이같은 원칙에 따라 관할 종로세무서가 지난해 7월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배용우 종로세무서장은 “지난해 본청으로부터 10년 이상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지침을 받은 뒤 이에 해당하는 축구협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축구협회의 수익사업 매출액은 5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청이 아닌 세무서 관할”이라고 말했다.

배서장은 이어 “올해 본청의 새 조사지침이 6월경 시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작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축구협회는 그 전까지 조사를 끝마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