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시행 초읽기…2월 중순 확정된 판결, 헌재에 취소 청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0일 17시 15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02.26 서울=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02.26 서울=뉴시스
이르면 이번 주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2월 중순 확정된 판결부터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판이 취소되면 어느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지 결정하는 것도 헌재가 결정하기로 했다.

10일 헌재는 손인혁 사무처장 주재 재판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는 대상은 법 시행일 30일 전 확정된 판결부터다. 헌법연구관 8인의 사전심사를 거친 뒤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을 취소할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이 청구되면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낼지 대법원으로 돌려보낼지 선택해 결정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헌재는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원칙 하에 돌려보낼 법원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이 청구되면 재판취소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 때에 한정된다. 헌재는 “징역형이 확정돼 구속된 사람이 재판소원을 내 가처분을 받아내면 석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내다봤다. 헌재는 또 “이혼 확정으로 재혼한 사람이 재판취소 결정을 받으면 중혼이 되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 효력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1, 2심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돌려보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재차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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