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金泰鎬 의원 내주 불구속기소

  • 입력 2000년 4월 28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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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28일 아들의 병역면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을 다음주 초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2월 합수반 출범이후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되는 정치인 1호가 될 전망이다.

합수반은 이날 오전 8시 반경 서울지검 청사로 출두한 김의원을 2시간 정도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김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의 진술이 확보돼 있는 만큼 기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96년 초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이었던 신용욱(愼鏞旭)씨 사무실로 찾아가 신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아들이 신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신씨를 알지도 못하며 병무청에 찾아간 일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아들은 눈이 심하게 나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일 뿐 어떤 비리도 없다”고 말했다.

합수반은 병역면제를 받은 김의원의 아들에 대해 재신검을 실시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합수반은 이날 아들의 신검 판정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전직 경찰간부 박무식씨(61), 전직 대기업 상무의 부인 서정숙씨(53), 주부 성경희씨(49)를 구속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병무청 6급 기술직 최원철씨(42)도 구속했다.

총경으로 명예퇴직한 박씨는 재직중이던 98년 4월 국립경찰병원 직원 김모씨에게 “아들이 공익근무요원(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이며 최원철씨는 김씨를 통해 이 돈을 받은 혐의다.

서씨는 97년 2월 서울병무청 방사선 기사 조모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5500만원을 건넨 혐의이며 성씨는 98년 5월 서울 강남구청 병사계 직원인 최경희씨(수배중)에게 같은 이유로 5000만원을 준 혐의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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