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신 계열株 보유한도 신탁재산 7%로 축소

  • 입력 2000년 4월 25일 19시 49분


다음달부터 투신사가 자기 계열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취득한도가 현행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된다.

또 신탁재산 총자산이 6조원 이상인 10여개 투신사는 이사회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 금융기관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재벌계열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사실상 사금고화해 계열사에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주식취득 한도를 단계적으로 계속 낮춰나가기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투신사가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율도 각 신탁재산의 10%로 제한할 방침”이라며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수익증권 판매회사와 그 계열사, 투신사의 주요 출자자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산이 6조원 이상인 투신사들은 한국 대한 현대 LG 등으로 이들 기관들은 사외이사가 3분의 2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설립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을 8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춰 진입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자산 100억원 이상인 펀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펀드 1만4611개 중 약 25%인 3625개가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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