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사람/부당한 일 못참는 '헌법소원맨' 임호변호사

  • 입력 2000년 4월 5일 00시 01분


‘헌법소원맨’.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헌법소원 등을 내는 충북 충주의 임호(林虎·44)변호사에게 붙은 별명이다.

임변호사는 정부가 충주지역에 세우려는 달천댐 건설계획에 대해 재산권과 자유권 침해라며 1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95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3건의 헌법소원과 위헌소송 등을 냈다.

이 가운데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한미행정협정(SOFA)과 관련된 위헌소송 등 임변호사 개인이나 소송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많다. 그는 이밖에 대만핵폐기물 북한이전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본의 다이메이법원에, 한일어업협정 일방파기취소 청구소송을 도쿄재판소에 각각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낸 헌법소원 등은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가 헌법소원 등을 내는 것을 ‘튀려는 행동’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의 소신은 확고하다.

그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나 법률만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헌법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헌법에 대한 논의가 많으면 위정자는 주의를 하게 되고 국민은 한번 더 생각합니다.로 이뤄진‘변호사 이야기’라는 법정소설을 펴내기도 했다. ”

79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그는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해 5년 동안 판사생활을 한 뒤 현재 변호사로 일하면서 환경단체인 ‘남한강보존 충북연합’ 상임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충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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