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송명희/세금공제서류 때맞춰 보내주길

  • 입력 2000년 1월 26일 19시 08분


얼마 전 세금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서류를 챙기다가 한 신용카드사의 대금사용확인서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10만원 미만의 사용대금은 금액이 적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카드 한가지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남편과 내 카드 여러 개를 합산한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보내달라고 하자 회사 규정에 보낼 수 없게 돼 있다고 막무가내였다. 실랑이를 하다가 상사를 바꿔 달라해 통화했더니 직원의 실수라며 가입자가 원할 경우 발송하겠다는 것이다. 확인서를 5일만에 받아 기한 내에 내지 못했다. 가입자가 원하지도 않는 통신판매 책자는 꾸준히 보내면서 정작 필요한 세금공제 서류는 연락해야 보내주니 그 카드를 계속 써야 할지를 생각 중이다.

송명희(주부·인천 서구 마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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