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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6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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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중소 제조업체와 일반 건설업체, 중소 관광숙박업체, 무역 관련업체 등이다.
융자액은 최고 3억원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나 이자는 시중금리 보다 3% 정도 낮다는 것.
희망업체는 17일까지 소재지 시군청의 중소기업 지원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도는 이달 중 대상업체를 선정한 뒤 대구은행과 농협 등 11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방출할 계획이다. 053-950-3581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