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국인 투자 대상사업 크게 늘었다"

  • 입력 1999년 12월 31일 00시 35분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크게 늘게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시행기간이 종전 2001년에서 2011년까지로 연장됐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은 전문휴양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관광공연장업 관광휴양음식점업 등의 사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특별법은 또 △환경 교통 등 통합영향평가 협의권한의 도지사 이양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제도 폐지 △해발 200∼600m의 중산간보전지역 지정 관리 △민박시설을 임대 분양할 수 있는 펜션업 도입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연도별 투자계획의 정부예산 의무 반영 △제주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내 4종 미만 카지노시설 설치 등은 정부와 타지역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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