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단신]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그대로 존속

  • 입력 1999년 12월 7일 19시 48분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에 붙는 국민체육진흥 부과금이 모두 폐지됐으나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그대로 존속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입장료에 붙는 체육진흥부과금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부과금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었으나 정부안을 넘겨받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금을 물리도록 수정했었다.

〈안영식기자〉ysa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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