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거짓말' 3심 26일이후 가능

  • 입력 1999년 12월 7일 18시 29분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두 번이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거짓말’이 세번째 등급 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때는 12월26일 이후다.

제작사인 ‘신씨네’의 신철 사장은 11월 중순 “등급보류 2개월을 1개월로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등급위원회에 냈으나 기각됐다.

또 영화감독협회 시나리오작가협회 제작가협회가 불법 복제판 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짓말’을 재심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의 이유는 현행 영화진흥법이 ‘분류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는 재심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신철 사장은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항소할 수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항소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등급위의 한 관계자는 “불법 유통으로 ‘거짓말’이 딱한 사정에 처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등급보류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우리는 등급심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희경기자〉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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