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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30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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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원이란 금액이 찍힌 고지서와 함께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경고문이 씌어 있었다. 주민세를 밀린 적이 없기에 구청에 전화를 해 따졌더니 “94년도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게 미납됐다”며 “혹시 장사를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나는 9년째 현재의 회사에 다니는데 말이다. 그러더니 “얼마 안 되니 그냥 내시죠” 한다. 재작년인가 이맘때에 똑같은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다. 그 때도 “적은 돈이지만 근거가 분명치 않아 낼 수 없다”고 하자 담당자는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내시죠”라고 말했다.
관청의 무성의한 행정으로 직장에서 체면이 손상됐다.
신태원(회사원·경남 울산시 우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