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진호/특검 수사내용 공개 허용해야

  • 입력 1999년 11월 23일 18시 51분


국민의 기대 속에 특별검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련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수사기간 중 수사 내용을 언론이나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법으로 막는 것이다.

수사 내용 공개는 수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가 될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사 범위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옷 로비 사건만 보아도 관련자들의 호피무늬코트 배달 날짜 조작 등은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과 정부의 주장이다. 이왕 특검제를 도입했으면 의혹을 말끔히 풀 수 있도록 폭넓게 수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김진호(사업·서울 종로구 연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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