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미분양아파트로 임대사업 어때요?

  • 입력 1999년 10월 29일 08시 37분


건설교통부가 11월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임대주택 5채에서 2채로 크게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에 임대주택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제혜택 다양▼

▽세제 혜택〓전용면적 18평 이하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5년 후에 되팔면 양도세도 전액 감면받는 혜택이 따른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월세에만 물리므로 2가구 모두 전세를 놓을 경우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10가구 이상을 임대할 경우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해주고 합산과세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토지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경우 0.3%로 분리 과세한다.

▼역세권 소형 바람직▼

▽선택 요령〓미분양 아파트는 주변지역의 발전전망 교통여건 단지규모 시공사의 인지도 등을 종합해서 고르는 게 현명하다.입주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일단 투자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삼는 게 좋다. 세제 혜택이 많고 수요가 끊이지 않아 임대사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손쉽기 때문. 소형 아파트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가 주요 임차인이기 때문에 교통 편리성도 따져봐야 한다.

만일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에 나선다면 아파트 주변의 주거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가급적 단지규모가 큰 아파트를 고르는 게 관리비를 적게 하는 방법. 관리비는 전체 공동관리비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출하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을수록 적어지는 게 보통.

▼현장확인 꼭 해야▼

다만 미분양 아파트는 일단 수요자들이 한번은 거부한 주택이므로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수적.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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