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市,직장인 지방세 체납자 봉급압류 '논란'

  • 입력 1999년 10월 12일 01시 52분


부산시가 지방세 체납자 중 직장이 확인된 시민 6만여명에 대해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봉급을 압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재정민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세금 체납실태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 6만2615명이 세금 350억원(25만1000여건)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공무원(공립교원 포함)이 지방세 10억여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여원을 체납했으며 사립교원은 지방세 8억여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5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중 100만원 이상 고액 및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도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 직장인들은 지방세 288억여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41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의원의 경우 15개 구에서 73명이 지방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92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

시는 12일 관련 회의를 갖고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조치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실이 일려지자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의 입장을 이해하나 봉급생활자만 압류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직장인에 대한 봉급 압류는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압류전에 2개월 정도 자진납부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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