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식]'가족운전자 한정보험'

  • 입력 1999년 8월 15일 19시 43분


개인용 자동차보험에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상품과 보험가입자와 그의 가족만 운전을 할 수 있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운전자한정상품이 있다.

가족운전자한정상품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상품 보다 보험료를 35%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보험가입자나 배우자와 동거중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양자 며느리 또는 동거중인 사위를 말한다.

가족운전자 한정상품에 가입된 차를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하므로 보험가입시 운전하게 될 사람의 범위를 잘 고려해야 한다.

예컨데 보험가입자가 남자인 경우 차를 주로 본인과 부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족운전자한정상품에 가입했으나 장인도 가끔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때 동거하지 않는 장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보험가입자의 형제 자매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가 보험가입자의 차를 운전할 경우 반드시 기본상품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자녀의 경우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되나 연령이 보험가입자가 별도 가입한 ‘만 21세 이상 운전’ 또는 ‘만 26세 이상 운전’ 특약상품의 해당연령 미만일 때는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족운전자한정상품 가입시 운전자 연령상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06, 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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