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경찰수사권 독립]한광일/검찰관여 행정력 낭비

  • 입력 1999년 5월 6일 19시 38분


《경찰개혁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또 불거졌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전담하면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지방분권화라는 자치경찰제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자질과 인권침해 소지를 거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찬성 ★

경찰은 현재 전체 범죄의 96.7%를 처리하고 사실상 모든 수사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보조자에 불과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이 생긴다.

소수의 검사가 연간 1백50여만건(검사 1인당 약 1천6백여건)의 범죄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하면 검찰도 업무부담이 경감된다. 그래야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공안 경제 지능사범 수사에 검찰력을 집중할 수 있고 공소업무 수행이 충실해진다.

일본은 수사와 소추를 분리하고 있다.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체포장, 압수 수색 검증영장 청구권 등 강제처분권을 폭넓게 행사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대등 협력의 관계다. 검사에게는 공소수행을 위해 제한된 지휘권만 인정한다.

검찰은 으레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경찰의 자질 부족을 거론한다. 그러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한 1948년의 일본 경찰보다 현재의 한국 경찰의 자질이 못하다는 말인가.

경찰수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주장도 있지만 검찰도 인권침해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수사는 고도의 법률적용 행위라기 보다는 수사인력을 범죄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기법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해 수사권 발동부터 기소까지의 과정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수사편의주의로 흘러 인권보호 및 공소권의 적정행사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검찰은 파견받은 경찰관을 자기 직원처럼 활용해 소재수사 지시, 음주단속, 유흥업소 단속시 경찰관 근무지원 등 상급기관으로서 경찰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자치경찰제에서 경찰 수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경찰이 여전히 중앙집권화된 국가기관인 검사의 지휘 아래 놓인다. 정치적 중립성과 분권화를 이념으로 하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인권보장과 국민편익을 위해 경찰수사권은 독립돼야 한다.

한광일<경찰청 제도개선기획단·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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