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음란언행 소송]전문가 의견

  • 입력 1999년 4월 15일 19시 46분


미국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법적 개념이 일찍부터 정립됐다. 사용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천문학적 액수의 징벌적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성희롱이 문제된 서울대 우모조교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희롱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책임을 부인했다. 새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사용자는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규정을 근거로 성희롱 가해자는 물론 사용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도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성한<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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