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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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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는 통상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준고속도로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시속 1백㎞가 넘는 속도로 갓길과 일반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심지어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진입램프를 역주해 전용도로를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 전용도로 진입 차량과 정면충돌할 위험마저 있다.
정동익<대학생·서울 송파구 잠실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