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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26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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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부 검사들이 이종기변호사로부터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떡값’수준이어서 사법처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은 금품 액수가 작아도 처벌을 받는데 비해 고위직, 특히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문제 검사들에 대해 사표를 받거나 자체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은 곤란하다. 검사 개인으로 보면 사표도 큰 벌이고 일부는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
전관예우 폐지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자는 것인 만큼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검사들은 엄하게 다스리는 등 검찰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 한 부패척결은 요원하다.
김종필(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