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22 14:341999년 1월 22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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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의 금리는 연7.5%이고 3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 시설자금은 8억∼9억원까지,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시설개체자금 지원신청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설비제작의 견적서 또는 계약서. 2월1일부터 10일까지 대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관리과(042―864―4052)에서 접수한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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