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14 15:031999년 1월 1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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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중소제조업체와 일반 건설업체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고 3억원.
대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을 통해 방출되는 이 자금의 지원조건은 연리 9∼10%에 1년 거치 후 1∼3년 분할상환이다.
희망업체는 14일까지 해당 시(군)청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053―950―3581∼2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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