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육정수/법률가와 「법률상인」

  • 입력 1999년 1월 13일 19시 18분


독일어로 변호사는 아트보카트(Advokat)라고도 하고 레흐츠안발트(Rechtsanwalt)라고도 한다. 그러나 어원을 보면 서로 대립되는 뜻을 갖고 있다. 아트보카트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백(白)을 흑(黑)으로,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는 웅변술을 중시한다. 반면 레흐츠안발트는 어떤 경우에도 백을 흑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변호사의 역사는 두가지 양극개념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독일의 연방변호사법은 ‘변호사는 독립된 사법기관’이라고 규정해 레흐츠안발트 개념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했다. 독일과 비슷한 접근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 눈에 비친 변호사의 이미지는 이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대전법조비리사건은 그 간격을 더욱 넓혀 놓았다.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행한 윤관(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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