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지나 파출소직원이 찾아와서 학생한테 담배를 팔았느냐고 묻길래 확인을 해주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한다. 얼마지나 다시 검찰청에 출두하여 벌금 30만원을 물었다. 그것으로 끝난게 아니었다. 얼마전에는 서울청소년선도위원회가 공문을 보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으니 다시 과징금 1백만원을 내라고 한다.
시골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어른들 심부름으로 담배나 술을 사가기도 한다. 1천원짜리 담배 한갑 판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 경찰서와 검찰청에 불려 나가고 벌금 1백30만원을 물어야 하는가.
김정애(상업·전북 군산시 오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