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적립금이자,주민에게 돌려준다』

  • 입력 1998년 10월 11일 19시 08분


아파트 주민들이 특별수선충당금 등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얻은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는 서울 잠실5단지아파트 주민들이 낸 법인세 부과 관련 심판청구에 대해 “관할세무서의 96년도 귀속분 법인세 6천1백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일정한 회계작성 요건을 갖춘 아파트단지의 적립금에서 생긴 이자수익에 부과한 원천징수세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은 이번이 처음.

국세심판소는 결정 이유서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적립금 예치금에서 생긴 이자수익이 본래 목적으로 쓰기 위한 준비금으로 회계처리(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損金)산입)됐을 때는 원천징수세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할세무서가 1월에 “95년 입주자대표회의에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준 것은 행정착오였다”며 “작년 4월에 환급받은 원천징수세액(법인세·이자수익의 22%) 6천1백만원을 자진납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자 심판청구를 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개인으로 간주해 종합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7월 14일 결정에 이어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부담을 적잖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되어 특별수선충당금이 많이 적립된 아파트단지일수록 관리비 경감 효과가 크다.

특별수선충당금은 모든 아파트단지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매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심판청구를 대리한 정정호(鄭正鎬)공인회계사는 “회계장부를 세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해 종합과세 신고납부 방식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을 찾을 수 있다”며 “올해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은 내년 3월중에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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