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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22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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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의회는 21일 “경남도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요금 인상요율(15.6%)은 유류가격이 치솟았던 지난 2월을 기준한 것으로 그바람에 버스요금 인상폭이 컸다”면서 “창원 진해시 의회와 협의회를 구성, 인상요율의 공정성을 확인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의회도 최근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을 채택, 경남도 등에 냈다. 기초지자체 의회측은 도가 요금 인상 요율을 결정하면서 각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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