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 인원감축 기준 확정

  • 입력 1998년 9월 4일 13시 39분


대전시는 3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인원감축 기준을 확정했다. 이 기준은 사무관 이상은 39년생까지, 6급 이하는 42년생까지를 감축 대상으로 정했다. 대전시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인원감축을 단계적으로 시행, 내년 6월말에는 사무관 이상은 40년생, 6급 이하는 43년생을 감축하기로 했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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