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재테크]이강운/쏟아지는 틈새상품

  • 입력 1998년 8월 11일 19시 22분


종합금융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잇따른 퇴출과 예금자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이런 속에서도 쉴새없이 개발되는 금융상품을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조흥은행과 평화은행은 최근 개정 예금자보호법에 대응한 신상품 ‘원리금 안전예금’과 ‘수퍼자동예금’을 각각 개발했다. 이 예금에 가입하면 바뀐 예금자보호법령이 시행된 8월1일 이후에도 예금액에 관계없이 원금은 물론 이자를 보장한다고 한다. 원리금보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고객들에겐 솔깃한 대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금융기관 파산시 원금 2천만원 이상은 원금만 보장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금액과 관계없이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는 걸까.

원리는 간단하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이자와 원금에 더해진 이자(원가된 이자)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은행측은 “예금보험공사와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원리금 보장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객은 이 상품을 두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 매달 이자를 타거나 이자를 정기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자동이체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만기까지 월복리식으로 예치하는 것. 매월 나오는 이자가 기존 원금에 더해져 원금이 불어나는 방식이다. 이자를 더한 원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것이 원금인 이상 금액과 상관없이 지급보장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은행들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 개발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천만원 이상 고액예금자들은 이제 △‘원리금 안전예금’과 같은 틈새상품 공략 △2000년말 이전으로 만기 설정 △단기 운용 등 세가지 방법중에서 택일해 돈을 굴려야 할 것 같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