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권」 잘 고르면 값싸게 「마이홈」

  • 입력 1998년 7월 19일 19시 29분


《다음달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분양권을 잘 골라 매입하면 값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교통여건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면 서울 목2동 공덕동 신당동 일대에 짓는 아파트와 수도권 용인수지2지구 김포사우지구 등지의 아파트가 유망하다.》

▼일반아파트〓잔금을 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면 건물이 준공됐더라도 분양권 전매 형태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건물이 준공된 후 보존등기가 나왔다면 일반아파트는 60일, 국민주택은 6개월의 전매금지 제한을 받는다.

▼조합아파트〓재개발조합이냐 재건축 직장 지역 조합이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재개발조합은 8월에 새로 시행될 전매 허용 조치와 상관없이 지금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다. 사업완료공고 때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등록세와 취득세를 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재건축 직장 지역은 입주권을 전매할 때 조합으로 신탁등기한 조합원 개개인의 지분도 같이 바꿔야 한다. 이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건축은 입주권을 사는 사람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으나 직장과 지역 조합원의 입주권은 무주택자만 매입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은 전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 팔 수 없다. 다만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면 법정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분양권 전매나 입주권 전매와는 무관한 일반 아파트 거래에 해당하므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물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요즘처럼 기존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투자가치가 적은 지역의 당첨권을 사면 오히려 기존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투자이익이 떨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아래 몇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서울지역이라면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지하철역이 있거나 지하철 노선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수도권지역이라면 외곽순환고속도로나 신공항고속도로 광역철도망 등과 연계되는 교통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구수가 많은 대단지 일수록 생활편익 시설이 많다. 서울이라면 최소 3백가구 이상되는 단지, 경기도라면 5백가구 이상은 되는 곳을 골라라.

입주시기를 고려한 금융비용을 따져야 한다. 인근 기존아파트 급매물 가격보다는 최소한 전매가가 싸야 한다. 이런 요건들을 고려할 때 서울에서는 △목2동의 극동아파트 △공덕동의 삼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방배동 현대아파트 △행당동 옥수동 신당동 일대의 재개발아파트 △동부이촌동 건영2차아파트 대우아파트를 추천할만 하다.

수도권에서는 용인수지2 김포사우 구리 남양주 의정부에서 건축중인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하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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