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풍향계]『주택 소유권 아내명의가 안전』

  • 입력 1998년 6월 14일 21시 45분


사업 실패나 보증사고에 대비해 아내 명의로 주택 소유권 등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부유층이 몰려사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두드러진다.

LG건설이 경기 용인에서 분양한 초대형 아파트는 계약가구의 30%가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산업개발이 이 지역에서 분양중인 아파트도 아내 명의나 공동 명의가 20%를 차지했다.

LG건설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는 아내 명의 분양가구가 10%에 불과했다”며 “부도 사업실패 보증사고 등으로부터 가족의 안식처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증여를 통해 명의를 아내나 자식으로 옮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용인등기소에는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올들어 1주일에 20건 정도 접수돼 작년 하반기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용인등기소 조태환 등기계장은 “가장 명의로 등기를 하면 만약의 경우 담보로 맡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거나 압류당할 위험이 크다”며 “부부간 증여세 면세 폭이 큰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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