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 정치에 그 검찰

  • 입력 1998년 2월 23일 19시 14분


검찰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DJ비자금사건을 예상대로 ‘쌍방 면죄부’로 매듭지어 발표했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비자금(수뢰)혐의와 한나라당 의원 및 청와대비서관 등의 비자금자료불법수집(금융실명제 위반)혐의 두 부분이 모두 무혐의 또는 불입건 처리됐다. 형평성 시비를 의식한 듯 겉만 보면 공정한 수사를 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정치쪽을 의식하지 않은 중립적인 수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불과 3주일의 짧은 기간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 처리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직전으로 맞춘 것부터 다분히 인위적이다. 새 대통령이 정치적 사건에 얽힌 채 취임한다면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취임 후까지 수사가 계속될 경우 검찰로서는 오히려 결론을 내리기가 더 부담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검찰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가며 수사를 한 것은 정도(正道)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검찰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에서 밝혀진 혐의의 처리방향을 보더라도 검찰의 결정은 석연치 않다. 차기대통령 자신이 직접 받았건, 누가 대신 받았건 5개 기업에서 39억원을 받았고 ‘20억+α’설과 관련한 추가액수도 드러났다. 검찰은 당 운영비 등으로 썼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비자금사용처를 어느 정도나 추적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것과 비교해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자문(自問)해볼 일이다. 한편 청와대비서관 등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계좌추적을 벌인 것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해당자를 공직사퇴의 조건으로 불입건한 것은 정치적 결정을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명예총재가 벌인 ‘타고난 정치인’ 공방은 자연인 사이의 입씨름 차원을 넘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명예총재가 검찰의 조사요구에 끝까지 버틴 것도 평생 법과 함께 살아온 전직 대법관으로서 취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총장이 그를 공개비난한 것도 품위를 잃은 사려깊지 못한 태도였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형평성 시비를 부를 만큼 새 집권당에 기우는 듯한 인상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특히 정치사건을 다룰 때 검찰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제도적 보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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