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보는 세상]佛 과속운전 종착지는 철창

  • 입력 1998년 2월 19일 19시 41분


프랑스의 ‘속도광’이 줄줄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마련, 18일 공개했다. 이 법안은 규정속도를 50㎞ 이상 초과하는 운전자에게 최고 징역 6월이나 5만프랑(약 1천4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고속도로는 시속 1백30㎞, 국도는 시속 90㎞, 지방도로는 시속 50㎞로 차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속도광이어서 제한속도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는 실정. 더구나 마을을 지나는 도로에서도 과속으로 달리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지금까지 과속에 대한 처벌은 최고 1만프랑(약 2백80만원)의 벌금과 면허정지처분이 고작이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7천9백82명으로 대부분이 과속에 의한 사고로 죽었다. 〈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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