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종찬위원장 『인수위활동 法근거 없어 애로』

  • 입력 1998년 2월 12일 19시 34분


대통령직인수위 이종찬위원장은 12일 새 정부가 추진할 1백대 과제를 발표하고 사실상 정권인수작업을 끝내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수위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문제점은…. “가혹한 평가를 하기가 민망스럽다.현정부는 많은 기대속에 출범했으나 구호만 많았고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결국 나중에 대통령 혼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생각이다.” ―인수위가 감사원 특별감사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의혹 등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특감을 의뢰한 것이다. 인수위의 특감이나 자료요청을 감사원이나 정부가 거부해도 인수위에 법률적 권한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인수위의 활동백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나. “그동안의 활동사항은 물론 1백대 과제에 담지 못한 내용들도 들어갈 것이다. 특히 경부고속철도사업 지역민방허가의혹 등 문제점은 드러났으나 특감을 요청할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인수위 나름의 분석과 판단 등도 포함될 것이다.” ―50일간의 인수위활동을 자평한다면….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전혀 전범이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 인수위원들은 최선을 다했다. 겸손하게 평가하더라도 A학점은 되지 않나 생각한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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