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하천복개 전면 금지

  • 입력 1997년 12월 16일 08시 24분


충북도내 하천의 복개가 전면 금지된다. 충북도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하천복개를 전면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또 시군이 둔치에 주차장과 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주민과 학계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청주 무심천 등에서 둔치의 주차장과 도로가 하천변 습지를 잠식해 정화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박도석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