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결혼철 예식장「끼워팔기」극성

  • 입력 1997년 10월 23일 08시 30분


결혼철을 맞아 예식장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지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용품 이용을 강요한 충남 천안의 원앙 홍익 일봉 등 예식장 3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예식장은 자신의 예식장에서 드레스를 빌리지 않거나 신부화장을 하지않을 경우 예약을 거부하거나 드레스를 준비해온 신부에게 드레스사용료 명목으로 25만∼50만원을 추가로 받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 시민의 모임도 지난 9월 결혼한 성모씨(24·여)의 요청에 따라 대전 모 예식장을 대전시에 고발했다. 성씨는 『예식장측이 드레스사용과 신부화장을 요구해 이를 거절했더니 예식 1주일을 앞두고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억지로 이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 예식장측은 『성씨가 계약조건에 응했던 것일 뿐』이라며 고발내용을부인하고 있어현재 대전시가이에 관해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요즘 한달에 2∼3건씩 예식장 횡포에 관한 고발이 들어오고 있으며 실제 횡포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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