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사법전쟁」의 전운이 이제 한반도에도 감돌고 있습니다. 통상마찰에 따른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충남대 법대 김용진(金容秦)교수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소송 실무가이드용으로 「국제민사소송전략」(신영사刊)이란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의 민사소송제도를 사례위주로 다룬 책으로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집행문제 등 우리가 국제소송에 대처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김교수는 『미국에서의 소송은 원고에게는 「달콤한 유혹」인 반면 피고에게는 「악몽」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소송문화가 다르다』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 법의 고유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기 괌추락사고가 났을 때 미국변호사들이 국내에서 희생자 유족들을 상대로 활발한 소송유치활동을 벌인 것 자체가 대단히 미국적인 소송문화입니다. 국제통상과정에서도 우리 기업은 국내에서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피고가 돼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김교수는 『사법분쟁의 와중에서 사법공조를 위장한 산업스파이들에게 우리 기업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며 『중요한 것은 상대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