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식육류판매식당 「1인분」대신 「g단위」써야

  • 입력 1997년 8월 21일 08시 43분


대구시내 식육류 판매 식당들은 차림표 가격표시를 「1인분」단위에서 「g당」단위로 바꿔야 한다. 대구시는 9월부터 식육류판매업소들이 중량당 가격표시제를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상 모든 식당은 메뉴판에 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업소들이 「1인분에 얼마」라는 모호한 가격표시 방법으로 고기량을 줄여 값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말까지 사전 홍보기간으로 정해 계도한 뒤 다음달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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