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릉시 경포 해수풀장 건축논란

  • 입력 1997년 6월 23일 08시 25분


강원 강릉시가 10년전 경포도립공원법상 해수풀장 부지로 지정된 시유지를 민간인에게 팔아놓고 정작 최근 이 땅에 해수풀장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땅은 경포도립공원인 강릉시 강문동 일대로 소나무가 울창한 바닷가 인접 토지. 이 땅은 지난 87년11월 강릉시가 金大成(김대성·56·서울 강동구)씨 등 5명에게 해수풀장 부지로 판 5만6천㎡(매각대금 5억2천7백만원)중 일부인 1만4천㎡로 지난 4월24일 김씨의 해수풀장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나 강릉시가 21일 이를 거부한 것이다. 강릉시는 건축허가를 거부한 이유로 『현재 이 땅위에는 10∼50년생 해송 4백79그루가 자라고 있어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그동안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못해 건축이 미뤄져 왔으나 이번에 군부대의 동의와 함께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얻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강릉시가 해수풀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팔아놓고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는 김씨가 원할 경우 해당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나 김씨는 『강릉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릉〓경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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