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동철/의원입법 장애인시설,정작 국회선 외면

  • 입력 1997년 4월 14일 07시 59분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의원 입법으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그런데 정작 국회 내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이 쉽지 않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95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규칙을 거의 무시하고 있다. 국회내에는 총 3천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 장애인용은 9개로서 의무설치 규정의 30%밖에 안된다. 그나마 일반 차량이 주차할 뿐만 아니라 넓이도 일반 차량 주차공간과 똑같아 옆에 차가 있으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오르내릴 수도 없다. 바닥면에도 장애인 전용 표시가 안돼 있다. 한편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의 보도 턱높이도 대부분 5㎝이상이고 심지어는 20㎝ 이상인 곳도 있어 휠체어가 이동할 수도 없다. 장애인용 승강기도 한대 뿐인데 「의원 전용」팻말이 붙어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에 제정된 법도 사회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동철(서울 관악구 신림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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