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계산/2년만기 월복리 12.%가 유리

  • 입력 1997년 4월 14일 07시 59분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금리계산법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다.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지만 복리는 원금이 이자를 낳고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계산방식이다. 이 때문에 같은 표면금리라면 단리보다는 복리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보자. 표면금리가 연 13.0%인2년만기단리 정기예금과 연 12.6%인 2년만기 월복리정기예금 중 어떤 상품이 유리할까. 1천만원을 예금할 경우 단리상품은 2년 뒤 이자가 2백60만원이 된다. 이에 비해 월복리상품은 2년뒤 2백84만9천원을 받게된다. 표면금리로는 단리상품이 0.4%포인트 높지만 2년 뒤 실제로 받는 이자는 월복리상품이 24만9천원 많다. 월복리상품의 경우 예치한지 1개월뒤 원금 1천만원에 이자 10만5천원이 합해져 원금이 1천10만5천원으로 불어나고 여기에 대해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복리상품은 연복리 월복리 일복리 등으로 나눠지며 표면금리가 같다면 연복리보다 월복리가, 월복리보다 일복리가 유리하다. 단리와 복리외에 이자지급방식도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차이나게 한다. 이자지급방식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곧바로 이자를 받는 선이자지급방식 △만기가 된 뒤 이자를 받는 후이자방식이 있다. 통상 은행권의 무역어음(BA)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 선이자지급방식 금융상품의 이자율은 할인율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할인율은 연실효수익률로 환산하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보람은행의 BA상품에 90∼1백일 만기로 가입할 때 적용받는 할인율은 12.2%다. 이를 연실효수익률로 환산하면 13.2%가 된다. 이 때문에 만기와 이자지급방식이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하려면 연 실효수익률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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