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위,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 입력 1997년 3월 2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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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徐英勳)는 2일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선물과 향응, 과다한 경조사비 등도 부정부패척결 차원에서 강력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정방지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형법상 공직자의 뇌물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무분별한 선물, 향응, 이익수수 행위등이 만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내외국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선물과 향응, 이익중 건전한 사회관행으로 허용될수 있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과 벌칙규정을 마련토록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정방지위의 한 관계자는 『뇌물관계만 비켜가면 금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실질적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현금, 선물, 향응, 과다한 경조사비 수수등을 포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외국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백달러,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내국인의 선물에 대해서는 금액 과다와 상관없이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정방지위가 마련중인 개정안은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든 공직자는 현금의 경우 정치자금법 등 법률로 허용되는 금액과 경조사비만 받도록 하고있다. 선물은 직무와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친척으로부터의 선물 ▲3만원 등 일정금액 이하의 친지-친구의 선물 ▲트로피-명패 등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인사장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되는 보상이나 상품 등으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또 접대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일절 금지하되 ▲사무실에서의 다과 ▲회의-공동작업 등 업무수행중 다른 참가자들과의 점심 ▲다수 기관의 인사들이 참석하는 등으로 접대 거절이 예의에 어긋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접대선에서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경조사비는 공직자가 친척에게는 제한없이 줄수 있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 3만∼5만원으로 제한하고 반대로 친척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는 제한을 두지 않되 친지의 경조사비는 수령 내역을 기관장에게 신고한 뒤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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