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에이즈의심땐 보건소상담 바른상식 얻도록

  • 입력 1997년 2월 19일 20시 17분


보건소 의약과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다. 에이즈에 관한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많아 몇가지 도움말을 주고자 한다. 우선 에이즈환자는 강제격리시키지 않는 점을 알아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면 비밀리에 격리시킨다는 소문을 믿는데 이는 절대 사실 무근이다. 또 유흥업소 접객부들은 보건증을 갖고 있으니 성관계를 가져도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다. 보건증은 검사받은 시점에서만 안심할 사항이지 그 공백기간인 6개월간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 수혈이나 술김에 저지른 성관계 뒤 에이즈 관련 책자 등을 뒤적이며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이경우 한번의 검사로도 해결되므로 가까운 보건소 병리검사실을 찾기를 권한다. 대개 에이즈는 의심스러운 일이 있은 날로부터 2∼3개월 경과한 후에 피를 뽑아 검사를 하면 감염여부를 알 수 있다. 6개월 후 재검사를 받아보면 더욱 확실하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익명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결과에 대한 확인도 전화로 가능하다. 보건소의 에이즈 검사는 국립보건원 등과 연계가 돼있어 감염여부 확인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미심쩍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에 상담, 검사를 받기 바란다. 권태현(서울 강동구 보건소 임상병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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